
외교부는 지난 5월, 심 씨가 채용 공고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또, 채용 담당자 3명이 심 씨의 실무 경력을 석사학위 취득 전 활동까지 인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심 씨는 지난 2024년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일한 뒤, 지난해 초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에 지원해 채용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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