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퇴직 1년 반이 지난 내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나 계열 회사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전직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백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 또는 첨단 전략 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에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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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7052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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