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사건의 신속 처리를 지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한 시민은 이 전 이사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고발인은 경찰이 처분을 계속 미루는 데 반발해 수사 과정과 결과의 불공정·부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수사심의도 신청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수사심의 제도는 수사 과정과 결과의 불공정·부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결과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5079_36918.html)
| 트럼프, 작년부터 '쿠팡 주주'.. 18번 거래 (0) | 2026.07.05 |
|---|---|
| "N번방과 비교 안 된다"며 배우 김수현 협박한 김세의 (0) | 2026.07.05 |
| 체납관리단 8일 발대식.. 기존 세무공무원은 무슨 일? (0) | 2026.07.05 |
| "국회의원이 마약하고 살인"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구속 (0) | 2026.07.04 |
|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한 달째.. 국조특위 진입방해 60대 남성 구속 (0) | 2026.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