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식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사고 이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증거 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는 태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현장에 나타나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인 상황'을 만들어 지휘체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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