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씨는 수억 원을 제때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말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나오지 않은 끝에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무렵 지인에게 모친 변호사 선임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6억 9천8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이후 열린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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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171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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