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은 19일 "2021년 10월 수원지검에서 불기소처분된 조세 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신천지 지교회에서 운영한 매장의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였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법원은 신천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이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 만큼, 합수본은 유사한 쟁점을 다뤘던 수원지검 사건을 이송받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총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