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개정 정부조직법 35·37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이 단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번 청구를 제기했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 단계인 3인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현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2건을 심리 중이다. 이 중 지난해 12월 29일 현직 검사인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청구한 사건은 현재 헌재가 지정재판부에 회부해 적법요건을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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