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양씨의 신상 정보는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9일까지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양씨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당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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