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이후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해 12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한 전 총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추천을 가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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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430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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