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 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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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rIbFREHO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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