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위반 및 직무유기와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된 조 전 원장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에선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는 등 계엄군의 여야 대표 체포가 이뤄질 것으로 인지하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보고 있다. ..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