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오늘(10/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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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895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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