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앞서 이 재판부가 특검팀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 중요임무종사)으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여기에 선택적 병합을 할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 두 혐의가 모두 공소장에 추가되며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특검도 기소 당시에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해서 (해당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