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과다' 품목 관세.. 한국 철강 영향 불가피
유럽연합, EU가 수입품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산 과정에서 EU보다 더 많은 화석연료를 써서 탄소를 배출하면 그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입니다. EU는 현지시간 13일 이같은 잠정 합의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적용 대상 품목입니다. 이번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으로 철과 철강, 시멘트와 비료, 알루미늄, 수소등이 결정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 기업이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수출규모는 철강이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원 규모로 알루미늄이..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2. 12. 14.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