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하루 14시간 일 시키고 임금 착취한 식당 사장..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조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50대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9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피해자는 2018년부터 조 씨의 친동생이 운영하던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다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조 씨는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이듬해 피해자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피해 장애인은 월세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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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