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법원 "위헌적 영장 아냐"
재판부는 먼저 "영장 혐의 사실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윤 대통령 측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또 한 번 인정한 겁니다.특히 쟁점이 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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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