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윤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 폭동 소요죄에 ‘내란죄’까지 적용 가능할 듯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폭동 소요죄 등도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다수가 흉기를 써가며 조직적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해 사실상 ‘테러행위’를 했다는 점까지 인정된다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19일 새벽 2시50분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당시 유튜버들과 취재진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보면, 이들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했다. 이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9.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