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들어라" 웃통 벗고 '살벌'.. 윤 측 "들어오면 체포될 수도"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나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윤 변호사는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공수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경찰기동대의 활동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 즉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입장은 법리적 주장을 넘어 "경찰이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같은 대목까지 담겨, 사실상 지지 시위대를 향해 노골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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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