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행위'로 벌금형 받은 강사.. 바로 옆에 학원 차려 버젓이 수업
자신이 가르치던 학원생에게 성 적인 접촉을 해서 벌금 형까지 선고 받았던 한 학원 교사가, 바로 근처에 다른 학원을 열어서, 버젓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법원이 인정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Q0A9artHDE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2. 11. 17.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