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중협박죄' 처벌.. 경찰, 헌재 협박·살인예고 적용 검토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116조2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행위로 규정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의 경우는 징역 7년 6개월에 3000만원 이하까지 형이 가중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법무부는 2023년 8월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살인 예고 글의 경우 이전에는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이 적용됐는데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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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