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공익성 있지만 위법..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의 운영진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한 '공익성'은 있지만, 엄연히 불법인 사적 제재이고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eVP-UG3_7Q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 5. 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