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발포 경찰관은 정당방위".. 흉기난동범 숨졌지만 '면책'
광주경찰은 지난달 27일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한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의 행위를, 정상적인 공무수행으로 판단하고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광주경찰청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이 50대 남성이 경찰관의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1미터 이내 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또 당시 A 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넓적다리 아래로 조준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숨진 50대 남성은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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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7.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