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는 폭동 맞아".. '국민저항권' 주장도 일축
[리포트]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청사에 들어가 기물을 마구 부쉈습니다.국회에 출석한 경찰청장 대행은, 이 사태에 대해 "폭동이 맞다" 규정했습니다.[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정당한 '국민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시위대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이 선을 그었습니다."저항권은 국가권력이 헌정 질서를 파기해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국민들이 자위권을 행사해 법치를 회복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정반대로 "법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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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