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우선권 있다”.. 수요시위 방해 단체 손 들어준 인권위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8일 열린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는 “소녀상 주변에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 우선권이 진정인에게 있음에도 강제로 집회 장소를 분할하고 신고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구제권고 결정을 내렸다.먼저 집회신고를 한 단체의 집회우선권을 보장하지 않고 경찰이 집회 장소를 분할한 조처가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침해1소위는 이러한 결정문을 지난 2일 진정인 등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해1소위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김종민(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이한별(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돼 있다.정의연은 1992년부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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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7.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