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만 전보 당해, 검찰총장 상대 소송
오아무개(49)씨는 2004년부터 대검찰청에서 감식 담당으로 일했다. 2013년부터는 공업연구사로 직종을 전환해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에서 근무했다. 2023년 1월엔 상급자인 ㄱ씨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언어폭력을 당했다. “내가 만만하냐” “지x을 하세요” 등 폭언을 듣고 오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와 분리 등 후속조처는 없었다. 오씨가 그해 5월 검찰 내부게시판에 “과학수사과장님, 과학수사부장님, (검찰)총장님 피해발생 3개월 20여일째입니다. 관련 규정 및 타부처 사례를 살펴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조치를 조속히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리고 나서야 감찰 조사가 진행됐다. 가해자와 분리를 요청했지만 과장 등 관리자는 감찰 조사결과가 나온 뒤로 조처를 미뤘다.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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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