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건설업자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을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 시장은 A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또 다른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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