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국 단체 여행객 10명이 탄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귀국해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에게 3천9백만 원가량의 보험급여를 지급했고, 이후 여행사와 여행 보험을 체결한 A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인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제삼자 행위로 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경우,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국민건강보호법에 근거해 A 보험사에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 3천9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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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321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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