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전세집을 구했을 뿐인데, 전세사기를 당하고 보니 집주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 구제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미성년자의 부모가 주인이지만, 제도적 맹점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건데요.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L64Sg_Ju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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