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 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A 요양원은 장기 요양급여 14억 40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 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37조 1항 4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이런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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