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의 집무실을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 모 부장판사가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돌반지, 그리고 부장판사의 부인이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제공받았단 혐의 때문인데요.
이혼소송 중인 변호사의 부인이 고발장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p9W0sB1a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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