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오는 일요일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명시한 만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을 당시 심 전 총장은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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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792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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