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ㄱ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ㄱ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집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튿날일 1월19일 해당 누리집 게시판에 “헌재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으로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전할 듯”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을 대상으로 폭행을 유도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ㄱ씨의 이런 행위가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8명 등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설 판사는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등의 노고에 대한 온당한 표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으며, 일부 경찰은 실제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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