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3백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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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486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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