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김 의원이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에게는 3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150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 원, 약혼자 100만 원, 형제자매 70만 원, 인척에게 3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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