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혐의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되어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저지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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