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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