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도내 한 중소기업 내 여자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1년 넘게 범행을 이어오던 A 씨는 지난달 18일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직원이 화장지 케이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카메라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해 영상을 전송받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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