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MBC는 날씨 소식을 전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수치 '1'을 화면에 띄웠다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법원에 의해 방심위의 징계 조치에는 제동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다름 아닌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한국의 언론자유가 침해된 사례로 콕 집어 보고서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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