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광복절 특별사면을 의결하기 위해 따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한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사면대상자는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심판'과 '검찰 개혁'을 내걸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전 대표는 12.3 내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다 수감됐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0시, 수감 8개월 만에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서게 됩니다.
또 여권에선 감찰무마 의혹으로 실형을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윤미향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면을 요청했다 철회한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명단 검토 단계부터 빠졌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사면에서 간혹 물의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469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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