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오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물리력을 쓸 수 있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물리력을 포함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자를 잡겠느냐"며 체포영장 집행에는 기본적으로 물리력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물리력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형집행법도 수용자가 힘 등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더워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의 체포 과정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 특검보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촬영이 이뤄졌던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 과정에서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17년 최순실 씨 강제 구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6번 불응하다 구치소에서 체포됐는데,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특검은 "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고 있고, 우리는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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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2474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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