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정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직원의 사망 사고 당시 숨진 노동자가 갖고 있던 윤활유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용 윤활유와 비슷한 성분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염화메틸렌 등이 소량 검출되면서 경찰은 금속 절삭유나 다른 이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추가 감정 결과 숨진 노동자가 갖고 있던 윤활유와 유통 중인 식품용 윤활유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그간 SPC 측의 주장대로 숨진 직원이 식품용 윤활유를 다른 용기에 소분해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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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178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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