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백여 채의 빌라를 가진 이른바 '빌라왕'들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최근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인데, 비슷하게 당했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김 모 씨.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김00/세입자]
"지금 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그 뒤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이 씨는 작년 6월 전세 보증금 6천5백만 원을 주고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집주인의 담보 대출이 있었지만, 부동산에서 안전하게 보증한다는 서류까지 써줘 철석같이 믿고 계약했습니다.
[김00/세입자]
"이 법인 임대사업자는 재력가이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100여 채에 달하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안전하다."
당시 주변 빌라 시세는 최대 1억 4천만 원.
집주인이 담보로 받은 1억 5백만 원에 피해자 전셋값 6천5백만 원 더하면, 결국 빌라는 빚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이었던 겁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박 모 씨도 6천5만 원 주고 들어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위층도 아래층도, 같은 건물 30여 세대가 법원 경매로 넘어갔는데, 집주인은 모두 같습니다.
[박00/세입자]
"(경매)번호 찍힌 것만 65세대 아파트 중에 대략적으로 한 35개 정도는 지금 잡혀 있고…"
피해자 김 씨가 전세 계약을 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주인은 인근에 70여 채 집을 갖고 있는 전문임대사업자라고 했습니다.
[00공인중개사]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감당이 안 돼서 올 초부터 지금 문제 됐어요. (저희는) 시세를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세 파악을 해서 시세 안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집주인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전셋값 지키기에 나섰지만, 당장 전세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출처 및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jEdicMXJ3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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