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윤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정작 법정에선 판사에게 '공소장 지적'을 받거나 핵심적인 주장을 번복하며, 사실상 망신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의 두 번째 재판.
검찰이 증인으로 부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하자, 검사가 갑자기 공소장에 적혀 있던 '변동률 조작'이라는 표현을 '변동률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하면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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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6nCsxrI_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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