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내란 특검이 경찰청에 추가로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입니다.
특검법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혐의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들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조사를 맡은 경찰관에 대한 공격입니다.
조사 책임자인 박창환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송진호/윤 전 대통령 변호인 (어제)]
"박창환 총경은 1월 15일날 불법적으로 저희 공관, 대통령 공관에 들어왔던 당사자입니다. 누가 봐도 저를 때린 사람을, 그 때린 사람이 저를 다시 조사를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핵심 증거'가 나오자 당황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적이 없고, 김성훈·이광우 등 당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 체포에만 관여했을 뿐입니다.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법원 체포영장은 무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이후 온갖 법 논리를 동원해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를 트집 잡아 왔습니다.
..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0810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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