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특검보는 "법에 따라 특검에게 공소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받아 지금부터 저희가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다음 달 11일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는데,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도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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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항명 재판 넘겨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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