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이며, 폭력으로 의사를 관철하려 한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직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부지법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며 법원 침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판사를 찾겠다며 사무실까지 찾아가는 등 극단적 행위를 보였으며, 도주를 위해 휴대전화를 끄는 등 조직적인 행동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피고인 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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