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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