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달 22일 미 하원에서 가결된 내국세법 중 ‘섹션 899’ 조항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의 개인·기업에 추가 세금을 적용하는 이른바 ‘벌칙세’를 담았다. 배당·이자·임대료 등을 비롯해 부동산 매각 이익, 사업소득 등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기존 세율보다 5%포인트를 높이고 이후 연간 5%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20%포인트까지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주요국이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세금’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조항의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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