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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7초 매도 주문한 게 맞나' '제3 인물 있나' 다시 살펴보는 검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by 개벽지기 2025. 5. 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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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전날 오후 주가조작 2차 시기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27일 전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2011년 3월 증권계좌 6개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매매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민씨는 김 여사가 연루된 ‘7초 매도’ 당사자다. 민씨는 김 여사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를 기록한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김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민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7초 매도’는 2010년 11월1일에 이뤄졌다. 당시 오전 11시22분 김씨가 ‘12시에 3300원에 8만개를 팔도록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민씨는 ‘준비시키겠다’고 답한다. 약 21분 뒤인 오전 11시44분 김씨가 민씨에게 ‘매도하라고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7초 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김씨가 요청한 대로 매도 주문이 나왔다. 주문 체결 후 대신증권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전화로 “방금 8만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 여사는 매도될 줄을 사전에 알았다는 듯 “알겠다”고 답했다.

김씨 등 재판에서 법원은 이 거래가 ‘통정매매(담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가 이 담합을 알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권 전 회장 측은 ‘김씨→민씨→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권 전 회장→김 여사’를 거치는 연락체계가 단 7초 안에 이뤄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 계좌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 또한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내가 직접 판단해 매도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7초 매도’가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전에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협의 후 구체적 주문은 실행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로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고, 약 21분 정도의 시간이라면 유선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거래와 관련해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았거나 권 전 회장 측의 의사연락(범행을 목적으로 한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 후략 ..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50529n3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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