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을 형사 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7시45분께 시흥 소재의 한 노상에서 서로에게 주먹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당시 또래 무리와 함께 딱밤을 때리며 놀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A군의 말에 B군이 "계속 하자"고 말하며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에게 주먹 등을 휘둘렀으며, A군은 인근 음식점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 B군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음식점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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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557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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